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차별시정 신청서상 신청취지 및 이유가 불명확하여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차별시정 신청서상 신청취지 및 이유가 불명확하여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