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다른 일을 찾으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다른 일을 찾으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