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해고취소 통지서 및 직무복귀 통지서를 보내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점, 2) 근로자가 직무복귀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