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6일
요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체결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