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고용관계 종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을 유지한 사례
가.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퇴직 시까지 총 5회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취업규칙에 직원평가를 통해 촉탁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번 계약갱신 시 어떠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도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조장으로 발탁되어 상당 기간 조장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한 점,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이나 피요양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직장내 괴롭힘이나 업무방해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한 점, 노인요양보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연령에 따른 작업능룔 저하나 위험성 증대 등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퇴직 시까지 총 5회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취업규칙에 직원평가를 통해 촉탁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번 계약갱신 시 어떠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도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들은 입사 시부터 조장으로 발탁되어 상당 기간 조장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한 점,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이나 피요양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직장내 괴롭힘이나 업무방해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한 점, 노인요양보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연령에 따른 작업능룔 저하나 위험성 증대 등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