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과정에서 녹취파일을 청취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녹취파일을 다시 청취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한 상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과정에서 녹취파일을 청취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녹취파일을 다시 청취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