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지역 물류센터의 도급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지역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임차료 지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몇 차례 면담하고 이메일로 사전 예고를 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지역 물류센터의 도급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지역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임차료 지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와 몇 차례 면담하고 이메일로 사전 예고를 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