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9일

요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규약에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