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회사가 실시한 구조조정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 중 근로자의 직무만 해지된 것에 대하여 합리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사용자는 글로벌 본사의 리콜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직 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콜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회사가 실시한 구조조정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 중 근로자의 직무만 해지된 것에 대하여 합리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