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부정채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부정채용(청탁), ②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사, ③ 사회공헌기금 부적절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해하는 중대ㆍ심각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