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1, 2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