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능력 부족 및 책임감 미흡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보다 이 사건 병원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3) 원무과 보고서 및 업무보고 미수행 및 (징계사유4) 직원과의 갈등?불화 상황으로 직장질서 문란케 하고 조직융화를 방해함은 사용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능력 부족 및 책임감 미흡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문제보다 이 사건 병원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3) 원무과 보고서 및 업무보고 미수행 및 (징계사유4) 직원과의 갈등?불화 상황으로 직장질서 문란케 하고 조직융화를 방해함은 사용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