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연구개발과제 중단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대치를 다소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 종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연구개발과제 중단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대치를 다소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