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후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도달된 사직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강요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비진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8. 2.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