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작업 중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동료 근로자를 다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견책, 상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판단하며, 소명의 기회 부여, 개최시한 도과 정도, 징계위원회 개최 지연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