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추가된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