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7일
요지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4. 7. 2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4. 7. 2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