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는 승진점수 산출 시 감점을 하는 효과와 징계 감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 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경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차량입차기록에 의하더라도 2023. 9. 7., 2023. 10. 16., 2023. 10. 20. 도합 3회 지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고 사유에 해당함
다. 경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고 처분은 사용자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경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경고 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반드시 징계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고 정당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인사권자가 발령하면 충분한 것으로 징계처분시와 같이 당사자에게 심의워원회에 출석,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