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자체 조사에 불응하면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조사에 불응하는 한편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작 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모든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절차에 불응하고 조사 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하며 대내외 신고를 반복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조사에 불응하는 한편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작 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모든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절차에 불응하고 조사 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하며 대내외 신고를 반복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