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건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기업여신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사적금전대차 등 사고의 행위 책임, 복무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부당이용 사고의 행위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각 사유별 징계양정 기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징계감경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을 징계양정 결정에 참작한 사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결 과정 등에 있어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