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위해제 규정은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근무시간 중 발생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3조(기본규율) 제14호에 위배되어 취업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이 사건 회사의 명예 등에 특별한 피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3)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내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