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②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자를 2024. 8. 8.로 작성한 퇴직원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틀 뒤 퇴직일자를 2024. 7. 15.로 앞당기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④ 근로자 주장 외 사용자의 강박행위를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강요나 겁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