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3일
요지
전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로서 행한 것으로 징계처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와 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담당업무의 변동이 없고, 전보 이후 근로자가 전보지 부근으로 이사하여 출퇴근의 어려움이 해소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고,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로서 행한 것으로 징계처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징계와 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나 담당업무의 변동이 없고, 전보 이후 근로자가 전보지 부근으로 이사하여 출퇴근의 어려움이 해소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고,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