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의 2024. 7. 11. 보정 요구, 7. 23. 보정 촉구, 8. 14. 보정 재촉구에도 불구하고 일절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구제신청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담당 조사관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