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4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허위로 외부출퇴근확인서를 작성?보고하여 승인받고 관련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비용청구하였고, 부하직원에게 근무 중 욕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7개 중 5개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수차례 허위 외부출퇴근확인서를 작성?보고하고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청구 등을 하여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상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근무시간 중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6개월여 남짓 짧은 기간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일삼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징계처분통보서로 징계의결 내용을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