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월 임금총액 14만 원 인상’의 기준이 노동조합이 주장한 '월 소정근로일수 22일’이라고 결정한 사례

노사합의서 3번 조항의 단서에 “월 임금총액 14만 원을 인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서를 본문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노사 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교섭 과정에서의 협의도 확인할 수 없어 “월 임금총액 14만 원을 인상한다.”라는 내용은 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