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1시가 지나 사업장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1명과 사용자 측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면담이 약 두 시간 반가량 이어졌던 점, 22:00 이후에는 사업장에 이 사건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추궁, 욕설 등이 확인되어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과 다른 점,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외에 진술서, 회사 제품 유출 및 재료비, 인터넷 주문 건 등 배달 관련 사용내역, 차용증, 손해배상액 상계 처리 동의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들의 강요로 인해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ㆍ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용자들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2024. 5. 20.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1시가 지나 사업장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1명과 사용자 측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면담이 약 두 시간 반가량 이어졌던 점, 22:00 이후에는 사업장에 이 사건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추궁, 욕설 등이 확인되어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과 다른 점,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외에 진술서, 회사 제품 유출 및 재료비, 인터넷 주문 건 등 배달 관련 사용내역, 차용증, 손해배상액 상계 처리 동의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들의 강요로 인해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ㆍ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사용자들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