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② 출장명령 불응 등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고통지서의 3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은 업무상 실수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징계사유3은 출장 기간이 상당히 길고, 원격지라는 부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징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사유1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등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② 출장명령 불응 등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고통지서의 3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1은 업무상 실수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징계사유3은 출장 기간이 상당히 길고, 원격지라는 부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징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사유1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등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