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을 권유받고 모친과 상의 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불이익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