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