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고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규정을 위배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