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판 오발주, 업무미숙으로 인한 현장팀과의 소통 문제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며, 해고통지서 또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