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고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며, 전보도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경고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감사규정에 경고 처분이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 잠재적 불이익까지 배제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경고 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 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규정 제105조의2제2항은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위임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이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경고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감사규정에 경고 처분이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 잠재적 불이익까지 배제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경고 처분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 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규정 제105조의2제2항은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위임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피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이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