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기간제계약직 근무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불승인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기간제계약직 근무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불승인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