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을 보아 1차 행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 및 그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