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 부재 및 교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 상이로 그 작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나, ① 근로자의 비자 갱신 불확실성, ② 프로젝트성 단기 공사의 성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3. 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