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사대상을 배정 외에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각 지역별로 구역을 배정한 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광범위한 조사 구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사업 특성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 이 사건 조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