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간에 임금 및 근로 시간, 근로 장소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