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기준(85점 이상)에 미달되는 '63점’에 해당되어 2025. 6. 6. 1차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2025. 6. 20. 2차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계약연장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