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해고일인 2024. 12.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4. 14.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구제신청이 해고일인 2024. 12. 1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4. 14.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