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정직처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기존 보직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발령은 2025. 1. 13. 복직명령 시 부여된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직책)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발령은 2025. 1. 13. 복직명령 시 부여된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직책)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