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4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한 목적이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채용하였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③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고용계약종료통지서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