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5. 14.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근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과 업무 지휘 명령권 등이 모두 유명무실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① 근로자는 2025. 5. 14.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근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관리사무소장의 인사권과 업무 지휘 명령권 등이 모두 유명무실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