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후임자 채용 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는 후임자 채용 후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사직서 작성 면담 동영상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스텝이 부족하여 상시 채용공고를 하고 있고,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