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의 1/2 초과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1. 1.~12. 31.)의 1/2초과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N고과'를 적용을 받는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 대하여 동일 직급(CL) 평균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합의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어진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의 성실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간부에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제시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의사를 추론할 만한 행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