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적동의서를 작성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2025. 4. 30. 퇴직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로써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