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3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사업장의 단체교섭 진행 중 신설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사용자가 새로이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으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1명의 반수인 5.5명을 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