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전보의 정당성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료 직원들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점, 원청업체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압박하다 보니 급하게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부절적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보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료 직원들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점, 원청업체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압박하다 보니 급하게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부절적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보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