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7일

요지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령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 및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하지 여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령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직위해제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해제 및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