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