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